일본이나 영국 등과 같이 국내도 갈수록 가스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PL법 시행과 함께 안전관리분야도 사업주체의 실질적인 관리 능력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1월9일 외벽공사로 보일러 배기통이 막혀 내부로 역류,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1명이 사망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사고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사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2월19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도로상에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노상에 방치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민원을 야기한 사업자와 2월7일 1구 가스레인지 3개를 동시 사용키 위해 분기T를 설치, 사용하던 중 체결부가 풀려 가스가 폭발, 4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충주시 동량면 사고 대해 행정관청이 각각의 사업자를 고발조치 했다.

올 1/4분기 발생한 가스사고 총 28건중 처벌의뢰가 진행된 사고는 모두 17건. 이중 지난 3월4일 경기 시흥시에서 발생한 CO중독사고와 같은달 5일 시흥 시화공단내 D사에서 발생한 모노실란 충전시설 폭발사고, 19일 경남 거제시 신현읍에서 발생한 용접작업중 LPG폭발사고, 26일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발생한 타공사 사고를 제외한 13건의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더구나 앞서의 대표적 사고에서처럼 최근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벌은 그 과실여부에 따라 엄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고유발자에 대해 직접 고발조치 뿐 아니라 이전 경고나 주의 일색이던 가스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등 실질적인 처벌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시 양전동에서 압력조정기의 입구측 니플과 조정기 몸체가 풀어져 가스가 누출폭발한 사고에 대해 B공급자에게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달 17일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에서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음식점의 가스배관 파손부에서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와 관련 시공을 한 K사업자에게 36만원의 과징금이 처분됐으며 20일 경기 포천군 소홀읍에서 기회기의 가스관 부식으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K공급자에게 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월1일 전북 정읍시 옹동면에서 LP가스용기를 교체하다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도 S사업자에게 과징금 15만원이 부과됐으며 같은달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배기통 연결부 석고붕대 손상으로 4명이 중독된 사고에 대해 S사에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또 23일 광주 남구 월산4동에서 마감미비로 발생한 LP가스폭발사고에 대해 S공급자에서 과징금 88만원이 부과되는가 하면 3월1일 충북 청주시 석교동에서 주물연소기의 연결된 용기를 분리하던 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C공급자에게 과징금 21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은 궁극적 행정상의 처벌로 실제 가스사고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행정관청의 이같은 처분결과는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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