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의 저품질 가스용기의 수입규제와 검사에 있어 국내 제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로 전격시행이 결정된 해외공장등록제가 시행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공장등록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새천년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선진국과 같은 해외공장등록제의 전격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현행법상 국내 고압가스설비 제조업자의 경우 등록을 받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일부검사만으로 유통되는 현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제기했다.

또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용기의 안전상의 이유도 동 제도시행의 필요성에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법이 국내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후진국에서 들여오는 저급 수입제품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까지도 제기되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배의원은 1월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41인의 공동발의와 21인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3월25일 개정됐고 오는 7월부터 해외공장등록제가 전격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시간에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다. 새로운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상승 문제도 한가지 이유이지만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업계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국내시장을 포기하겠다는 수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부담은 수입업체와 관련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떠맡게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일부제품의 경우 국내 반도체나 정밀 전자부품 등의 제조,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해 소량이지만 필수적으로 쓰이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단 몇 개의 수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공장등록을 상대업체가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국내 수입업체가 대행하려해도 거래선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행이 수입업체가 이 같은 부담을 떠맡는다 해도 이에 따른 막대한 제품수입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국내 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은 현행제도의 긍적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이를 보완할 충분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장등록제가 시행됐을 경우 중복되는 검사의 일괄 생략 내지는 상대국의 검사기준에 대한 수용범위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하면 소량필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강제화된 공장등록의 예외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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