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우진 박사 산업연구원 기업정책실 연구위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독점공기업체제인 천연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산업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경쟁이 산업의 효율과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면 아름다운 것이다. 전력, 가스 및 철도 등 소위 망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도매독점과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소매독점의 이원적 독점구조로 되어 있다. 생산부문의 경직성과 이중 독점구조로 인하여 국내 천연가스산업에서 경쟁의 도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해외수입과 연계되어 있는 도매부문에서 경쟁을 도입할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 소위 좌초비용의 부담이다. 독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전환되면 구조개편에 따른 도입계약의 승계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되기 때문이다.

경쟁도입의 목적이 가스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선택의 확대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하락시키는 도입시장의 개방이다. 둘째는 공급설비 투자와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설비이용의 최적화이다. 셋째는 소비자선택의 다양화를 보장하는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다. 먼저 본격적인 도입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국내수요가 해외생산자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기존 계약의 갱신이나 신규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점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도입물량이 작고 해외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도입조건의 개선 여지가 희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기업의 도입경쟁이 원료비 절감에 기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년간은 도입경쟁으로 원료비 절감을 통한 가스가격의 대폭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PNG 도입에 따라 LNG 도입물량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부문의 경쟁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PNG 형태의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아시아 LNG 공급자와 PNG 공급자간의 잠재적인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 원료의 도입조건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PNG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다.

두 번째 목적인 공급설비의 특성과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살펴볼 때 네트워크의 유연성 부족으로 경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설비공동이용제를 통한 설비의 효율성 증대는 지역별 배관망의 공동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설비의 지역별 분할 및 설비권 거래는 오히려 공급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조상 생산 및 공급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통제가 필수적이므로 주설비사업자에게 전체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판매분야는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방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분야이므로 대량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부터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독점공급구조의 물적 분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경쟁은 도소매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등장하고 원하는 공급업체는 누구나 주배관망이나 지역배관망을 이용하여 모든 소비자들에게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도소매업자의 자격제한 완화, 설비 공동이용제도와 경쟁형 가스가격체제의 도입과 함께 규제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원가방식이 요금제도를 개편하여 천연가스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이 요금에 투명하게 반영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도소매설비 모두 설비공동이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사업자가 보유한 설비기능을 판매기능과 분리하거나, 적어도 사업간의 회계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져 공정한 판매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직도입과 설비의 공동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