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소가 사입가에 근접 또는 이하로 판매하여(통칭 덤핑판매) 경쟁 판매업소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전남 광주시 북구에서 발생한 덤핑판매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판매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판매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시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이 LPG유통 시장에서 발생하는 덤핑판매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고민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분쟁 중에 있는 LPG충전·판매업소간의 업역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판매업소간 시장 확보를 위한 통띠기 판매나 원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동장치로도 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LPG유통 시장에서는 덤핑판매가 유일한 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LPG안전관리 미흡과 대 소비자 서비스 불만 등이 타 에너지와의 LPG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덤핑판매만으로 시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LPG유통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가 내린 유권해석 중 신규 업소 덤핑판매의 경우 부득이 한 부분이 인정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혀 신규 허가업소의 난립과 이에따른 시장 혼란도 예상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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