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규정 완화 움직임 / 공급자는 완전 폐지에 ‘부정적’

규정폐지 … 거래 유연성 증가 / 아태지역 구매자 공동노력 필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 3개국의 LNG 계약에서는 하역항 규정을 공히 구매자가 속한 1국의 항구로 하역항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적으로 하역항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의 재판매 및 스왑을 금지하고 있는 LNG계약의 하역항 제한 규정이 철폐돼야한다는 주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지난달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천연가스수입자회의(GIIGNL)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발표한 ‘LNG계약의 하역항 규제조항과 이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연구결과를 요약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LNG 계약의 하역항 규제조항과 이에 따른 문제점

□ 하역항 제한 규정

■ 하역항 제한 목적

LNG 프로젝트는 수십억불에 달하는 대규모의 투자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Financing을 수반하므로 Financing을 제공하는 금융단은 LNG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프로젝트로부터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와 투자위험 회피를 위해서는 물량 판매의 확실성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판매자는 구매자를 TOP 의무나 최종 하역항 제한 규정과 같은 경직적인 조항으로 구속시켜 왔다.

그러한 경직적인 조항 중에서도 하역항 제한규정은 LNG 선박의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통해 판매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최종하역항을 제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구매자들이 재판매를 통해 타국 시장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 분리된 시장의 LNG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소위 “시장가치 원칙”에 기반한 가격공식체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하역항 제한 규정을 통해 판매자는 최종소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 하역항 제한 형태

아시아지역 3개국에서 수입하는 LNG 매매계약에는 계약별로 하역항 제한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용어의 정의 조항에서 하역항을 구매국내의 특정 항구로 제한함으로써 타국으로의 하역항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와 하역항을 구매국내의 특정 항구로 지정하되 불가항력 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물량인수 능력 부족시에 한하여 하역항 변경을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Unloading Port” means the port of Pyeong Taek or Inchon or such other unloading port in Korea where the Receiving Facilities are located as agreed to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KOGAS shall transport LNG lifted hereunder only to port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liquefied Natural Gas receiving facilities and unload it thereat, unless prevented from so doing by reasons of either Force Majeure; or insufficient capacity in such receiving facilities to receive the LNG occasioned by exceptional and unforeseeable circumstanc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KOGAS.”

<일본>

Unloading Ports: The ports at locations in or near (specific port), and at such other locations in Japan as may be agreed between Seller and Buyer, where the Receiving Facilities are located.

<대만>

Unloading Ports: The port at Hsin-Ta, near Kaohsiung, Taiwan, R.O.C., where Receiving Facility is located.

상기와 같이 아시아 지역 3개국의 LNG 계약의 하역항 규정은 공히 구매자가 속한 1국의 항구로 하역항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적으로는 하역항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Peakshaving 이나 과잉계약으로 인한 초과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LNG 공급자와의 협력 및 구매자간의 협력을 통해 재판매 및 Swap 등의 하역항 변경 거래가 제한적으로 성사되어 왔다.

□ 최종 하역항 변경 사례

세계 LNG시장은 크게 아시아, 북미, 유럽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3개 지역은 가격체계, 산업성숙도,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다.

북미에서는 파이프라인 수송 인프라가 광범위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기반한 Henry Hub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천연가스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LNG가 천연가스의 Peakshaving 또는 대체재의 역할을 하며 타연료와의 경쟁을 위해 연료유와 가스유의 바스켓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형성돠고 있고 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가스의 60% 이상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역내 국가간 경계를 넘어야 한다. 반면, 아시아 지역은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JCC나 ICP와 같은 원유평균가격에 연동시키는 지수(Index) 가격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타 지역간 거래 및 협력이 확대되어 지역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지역간의 차이로 인해 아시아지역과 타지역간의 LNG 거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하역항 제한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하역항 변경 거래가 아시아 지역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최초의 아시아지역 구매자간 거래가 성사된 ‘99년부터 지난 4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하역항 변경을 통한 LNG 거래는 총 24건으로 이 중 83% 이상이 아시아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중 1건만이 지역간 시장가격차이를 이용한 Abitrage 거래였으며 잔여 23건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시아지역 구매자간 재판매 거래는 구매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No Profit, No Loss”의 개념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에 대만은 LNG 탱크 균열 문제와 관련하여 인수할 수 없었던 계약물량을 일본 및 한국과 물량 Swap 및 Resale을 통해 처리했다. KOGAS는 2002년 한 해에만 동절기 한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해소를 위해 하역항 변경을 통하여 총 12카고를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2000년 캘리포니아 전력 중단사태에 따라 미국시장내 가스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 LNG를 재판매한 경우와 지난 동절기 한국의 가스 수요의 증가로 발생한 Spot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물량을 한국이 인수한 경우가 지역간 LNG 거래 사례가 되었다.

지금까지 아태시장에서 이루어진 재판매나 Swap 거래의 주요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동하절기 계절 수요편차가 크기 때문에 만성적인 하절기 공급과잉과 동절기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예컨대, 하절기 잉여물량을 인근 하절기 물량공급이 필요한 일본이나 대만의 전력사에게 물량을 대신 인수하게 하고 이후 물량이 필요한 동절기에 해당물량을 인수한 것이다.

또한, 하역항 변경을 통해 지역간 가격차에 의한 거래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다. 실례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전력 공급 중단사태로 인해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U$8대까지 올라갔을 때, 일본 가스회사가 중동물량 1카고를 미국시장에 재판매한 사례가 있다. (KOGAS가 미국 CMS사에 인도네시아 및 카타르 물량을 재판매한 것은 가격차이를 이용한 arbitrage 거래는 아니었으며 하절기 초과물량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현재의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시아지역의 LNG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간 가격차를 이용하여 유럽이나 미국의 구매자들이 아시아지역 구매자들과의 Arbitrage 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간 거래는 원거리 수송에 따른 추가수송비 등을 고려하면 한 지역시장의 가스가격이 그와 같은 추가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가스의 품질, 선박운영상의 안전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간 거래 형태의 활성화는 지역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시장자유화를 촉진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역항 제한 규정 폐지가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유럽시장

하역항 제한 규정은 가스수입자가 자사가 수입한 가스를 자국의 공급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U Commission은 이러한 하역항 제한 규정이 유럽내 국가간 교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단일 가스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경쟁을 제한 하는 핵심적인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EU Commission은 기존 및 신규 LNG 계약에서 동 규정을 삭제할 것을 가스 생산자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최근 나이지리아는 이태리 Enel사와의 계약에서 하역항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러시아도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시장에서 하역항 제한규정의 폐지는 수입자가 자사가 수입한 가스를 가스가격이 높은 타국 시장에의 재판매를 유도함으로써 타국시장의 가스회사와 Trader뿐만 아니라 외국의 생산자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 아시아 시장

아시아 지역 LNG 시장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Pipeline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한국-대만간에는 유럽대륙에서와 같이 가스가격의 차이에 따라 LNG의 자유로운 국가간 거래(flow)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아시아지역 각국 가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유럽지역과는 달리 국내 시장 내에서의 제한적인 가스공급자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시아시장에서 하역항 제한 규정은 지역내 국가간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는 반경쟁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태지역 LNG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LNG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위하여 하역항 제한 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 하역항 제한을 폐지하여 LNG의 구매자간 Swap 거래가 활성화 되면, 특히 계절별 수요패턴이 다른 구매자간의 협력을 통하여 Seasonality로 인한 수급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과잉 계약된 물량을 타국에 재판매 함으로써 TOP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구매자의 물량인수의 유연성을 확대시킬 것이다.

특히, Swap 거래의 활성화는 LNG 선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선박운영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원거리의 구매자간 판매자간 물량 Swap은 수송거리를 단축시켜 수송비 및 수송시간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LNG 거래의 유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LNG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향상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LNG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킴으로써 LNG 판매자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 하역항 규정의 변화 전망

최근 일본 구매자의 Bayu-Undan 계약에서 하역항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MLNG Satu의 연장계약에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하역항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아시아지역 공급자들도 점진적으로 하역항 규정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들은 아직도 LNG 계약에서 하역항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매 사안 발생시마다 그 성격에 따라 하역항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하역항 제한의 완전 폐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판매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역항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쪾구매자가 저장시설 부족으로 지정된 하역항에서 LNG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쪾하역항 변경이 구매자의 계약의무 이행 및 판매자와 타 구매자간의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쪾하역항변경이 동일 지역내인 한국, 대만 또는 일본으로 한정되는 경우

특히 판매자들은 구매자들간의 LNG 재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재판매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급선들은 프레미엄 지불 또는 재판매로 인한 발생수익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조건으로 재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매자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계약을 FOB로 체결한 한국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Ex-Ship 계약을 선호했던 일본 구매자들이 LNG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목표로 최근 신규 계약 및 연장계약 체결시 계약물량의 일부를 FOB조건으로 체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구매자들은 현재 3척의 LNG 수송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7척의 LNG 수송선이 건조 또는 발주중에 있다.) 이와 같은 FOB 계약의 증가는 선박운영권을 보유한 구매자가 잉여선복을 스팟거래 뿐만 아니라 재판매 등에 활용할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결 말

전술한 바와 같이, 아태지역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하역항 규정의 폐지가 지역 내 경쟁촉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역간 LNG 가격의 차이 및 수송거리 등을 감안하면 하역항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아시아지역과 유럽 및 미주지역간의 재판매 거래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역항 제한 규정의 폐지는 아시아지역 LNG 구매자의 계절적 수요편차 및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무엇보다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구매자의 물량인수의 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판매자 및 대주주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안정된 현금흐름을 보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수송선의 최적 운영을 통한 수송비 절감 등 LNG 산업 전과정(Chain)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 시킴으로써 LNG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따른 시장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LNG 구매자가 그와 같은 변화를 기회로 창출하기 위하여는 LNG 거래의 유연성 및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LNG의 재판매 및 스왑을 금지하고 있는 하역항 제한 규정의 철폐가 요구되고 있다.

아태지역의 LNG 구매자는 하역항 규정 폐지가 궁극적으로 LNG 거래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시장확대에 기여함으로써 판매자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판매자가 하역항 폐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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