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충전용량 50kg 이상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의 냉매회수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제1항제4호 및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 50kg 이상인 것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해당 공기조화기는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해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냉매 관리·회수·처리방법은 건물 또는 시설소유자,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냉매를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유자 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과정에서 냉매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조화기 상태, 냉매누출여부 등을 1년마다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해야 한다.

또한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기를 갖춰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회수토록 해야 한다. 회수시에는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냉매회수기준은 공기조화기 냉매를 회수하는 전문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공기조화기 냉매압력이 상용온도에서 0.2MPa 미만 시 회수구 압력값 음압이 0.07MPa, 상용온도에서 압력 0.2MPa 이상 시 회수구압력이 0MPa이여야 한다.

냉매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 처리업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기조화기 냉매관리·처리 현황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매년 1월31일까지 냉매관리기록부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조화기 냉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염화불화탄소를 기후생태계 변화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공기조화기 냉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공기조화기 규모, 대상 건물 및 시설,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회수 및 처리방법 등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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