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로 전선제조 3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철도청이 66kV전력선 입찰 시 참여한 엘지전선(주)과 대한전선(주), 일진전기(주) 등 전선제조사 3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전선제조 3사가 철도청의 2001년도 66kV전력선 구매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응찰, 철도청의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엘지전선이 830만원, 대한전선 730만원, 일전전기 940만원 등이다.

철도청이 구매한 66kV전력선은 발전소와 변전소로부터 수용가(공장 등)까지 전력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선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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