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 키아렐리 온타리오 주정부 에너지장관이 ‘2013 태양광산업협회 컨퍼런스’에서 온타리오 주정부가 WTO 판결을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난달 30일 WTO 판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혀 향후 캐나다 수출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KOTRA에 따르면 지난달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발전차액제도(FIT)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Domestic Content)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이후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해 분쟁에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는 WTO 판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주정부 자치권을 존중하는 캐나다 법률상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WTO 판결을 강제할 수 없어 주정부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었다.

이후 밥 키아렐리 온타리오 주정부 에너지장관은 ‘2013 태양광산업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온타리오 주정부가 WTO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2014년까지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50~60%를 온타리오주 내부에서 소싱하도록 규정해 외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온타리오 주의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지원해왔다.

이에 WTO 분쟁해결 패널은 온타리오 주의 규제 사항이 GATT 3조 4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의 동등한 대우’ 원칙과 TRIMS 2조 1항의 ‘외국산과 국내산을 차별하는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금지’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자치권 분리를 근거로 WTO 판정이 온타리오 주에 적용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온타리오 주는 WTO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주정부는 WTO 판결 수용과 함께 현재 풍력 및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허가에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권한을 더욱 늘려 각 지자체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프로젝트를 허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OTRA의 관계자는 “온타리오주 정부의 WTO 판결 수용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희망적인 기회”라며 “주정부의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규정이 폐지로 향후 태양광 셀, 패널, 풍력 터빈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 부품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덤핑 판정을 받은 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정책을 고수하는 캐나다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온타리오 에너지 장관은 향후 4년간 추가로 태양광을 이용한 총 9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