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녹색기후기금(GCF)의 우리나라 유치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원 맥도날드(Ewen McDonald) GCF 공동의장은 10일 송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GCF에는 이원 맥도날드와 자히르 파키르(Zaheer Fakir)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자히르 파키르 공동의장의 서명은 지난 2일 독일 본에서 사전에 확보한 바 있다.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본부협정을 통해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GCF 제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GCF본부 유치가 결정된 이후 GCF 임시사무국 측과 본부협정 관련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제3차 GCF 이사회에서 협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 4월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문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되는 것으로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협정의 발효일이 된다.

외교부의 관계자는 “독일 본에 있는 GCF임시사무국은 GCF 본부협정이 발효되는대로 기술적·행정적 준비를 마친 후 송도로 이전해 독립사무국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