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 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시행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2개로 단순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이 수혜를 실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된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kW급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에 상당하는 3,000억원 수준이며 공공시설 확충과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의 기본지원사업과 주민복지나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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