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로 EU-중국간 무역전쟁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게 됐다.

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4일 다수 회원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상된 바와 같이 중국 태양광제품에 1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했다.

우선 평균 11.8%의 비교적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중국이 EU와의 지속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8월6일부로 47.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법적으로 국제무역규정에 준수한 것이라며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전면 부인했다.

EU 집행위가 중국의 저가 태양광모듈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유럽 태양광 이니셔티브 EU Pro Sun의 불만제기로 시작됐다. 이 협회는 솔라월드와 같은 다수의 태양광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중국이 수십억유로에 이르는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유럽 내 태양광모듈을 덤핑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시장과 일부 중국 기업을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제소내용을 확인했다. 2012년 중국 태양광업계는 총 210억유로 규모의 제품을 EU 시장 내에서 판매했으며 이 때문에 유럽 태양광산업의 입지약화로 다수 기업이 파산하거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수의 EU 회원국이 이러한 EU 집행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독일 역시 대 중국 임시 반덤핑 관세부과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대해 독일 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U Pro Sun은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독일 Waker Chemie는 자칫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니취케(Milan Nitzschke) EU Pro Sun 협회 회장은 “중국의 덤핑 판매가 유럽 태양광산업 내 수천개의 일자리와 60여개의 공장폐쇄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이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슈타우디글 독일 Wacker Chemie 대표는 “EU집행위의 이러한 반덤핑 부과결정은 잘못된 신호”라며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 첨예화가 독일 수출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직 이번 결정은 예비판정에 불과하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EU 집행위의 최종 결정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EU와 중국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은 EU집행위의 이번 반덤핑 결정 전부터 EU 및 미국의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으며 EU의 이번 결정에 다음날 유럽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선언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에 EU는 또다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이동통신 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문제도 조사하기로 해 향후 EU와 중국간의 무역전쟁 첨예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EU집행위의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으로 독일 태양광 바이어 J사와 G사는 중국 제품의 대안으로 다른 기업을 적극적으로 물색 중이며 한국 기업과의 거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EU의 반덤핑 부과조치는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타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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