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판매聯의 요청은 신규 사업자 제한 및 공동화 정책 등의 무산으로 많은 판매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자부는 고시는 경과조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며, 운반기준은 일반고압가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추후 질의에 의한 유권해석으로 LPG 1톤이하의 차량은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각 지역본부에 통보키로 했다.
7월부터 1톤이상의 가스운반차량은 리프트를 장착해야 하며, 2/3이상의 안전보호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