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확정, 공포됐다.

개정된 액법시행규칙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과 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가스용품 제조시설 제품검사 면제 등의 신설조항과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자체검사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됐다.

특히 자체검사 폐지는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을 사업자 스스로 가스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해 운영토록 하는 자기시설에 관한 자율검사제도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산자부 장관이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가 없는 사업자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고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자율검사에 관해 통합고시에서는 ▲시기 및 대상 ▲기준 및 방법 ▲검사원의 자격 ▲불합격시의 조치 및 책임한계 ▲실시기록 및 유지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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