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일근 실장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안전대책실
LP가스 판매업계의 당면과제는 가격경쟁력 약화와 소비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LNG에 비해 수입가격이 높고, 인력에 의존하는 용기 중심형 운반체계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노동집약적 고비용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LP가스를 소비하는 수요층이 산동네 등 저소득층 지역과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오지일 뿐만 아니라 소비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판매사업자(약 4,500개)가 영업하고 있어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영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대폭적인 세금인상, 국제유가 상승, 천연가스의 배관망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LP가스 판매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측면도 경쟁연료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사는 소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6개월에 1회이상 안전검검원이 모든 공급세대 소비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LP가스 판매점의 소비시설에 대한 안전서비스는 미흡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따라 LP가스업계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LP가스 수요창출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을 인하시키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세금구조개선의 지속적인 요구 등 자구노력을 이행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P가스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완전한 정착이 곧 경쟁력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따라서, 이러한 당면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해결방안을 멀리에서 찾기보다는 LP가스 유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완전한 정착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중의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판매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체결을 통한 고정거래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소비자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판매사업자의 소비자시설 안전점검이 매우 소홀히 실시되고 있어 안전공급계약제의 완전한 정착에 큰 장애로 부각되고 있다.

판매사업자의 소비자시설 안전점검 의무는 사고예방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곧 사업장의 수익증대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경쟁연료에 대한 LP가스의 경쟁력 강화라는 의식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안전공급계약제도가 내실화되지 않고서는 LPG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지 않게 되며 이는 곧 소비자들의 불신과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자하는 욕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LPG소비자들도 가스공급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에 공급자의무가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는 적기에 부적합 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것이고 LPG소비자도 최소한 자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LPG공급자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변해야만 철저하고 야무진 가스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LPG수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요처 확대와 더불어 도시가스 등 경쟁연료에 비해 성숙된 안전관리와 서비스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LP가스 판매사업자의 의식변화와 함께 경쟁연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소비자로부터 선호되는 연료가 될 뿐만 아니라 LP가스의 안전확보로 이어져 LP가스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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