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은 노후·취약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중소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유독물 취급사업장 3,84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산업계 간담회, 18개 산업단지 연석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계의 투자확대 계획이다. 우선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전자반도체분야의 화학물질 취급기업 9개사는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분야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LG화학,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을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해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공동 방재 협약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또 하도급 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청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 방식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유해위험정보를 하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내용을 확인해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한다. 원청은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에 부응해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 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 정밀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활용해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한국형 보호장구와 휴대용 측정장비 등도 개발·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지도·점검방식도 바꾼다. 현재 사업장 지도·점검이 정부 부처별로 개별적·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해 기업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높일 계획이다.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도 구성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계도 산업계 대책반을 운영해 안전·환경투자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노후·취약시설 개선, 안전문화 정착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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