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출범 1년째를 맞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부적정한 직원채용과 풍력발전기 성능시험 미실시로 인한 소홀한 예산집행 등 관련기준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지적돼 경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지난 3월6일부터 5일간 실시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기간이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한지 7개월이 되는 시점임을 감안해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이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4건에 대해서는 시정·훈계·개선 등 처분요구했으며 경미하게 나타난 17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문책(신분상 훈계 2명, 주의 3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풍력발전기 성능시험 미실시와 부당한 성능시험 예산 편성, 규정에 어긋난 직원채용 및 미흡한 운영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풍력발전기의 대한 제작·구매 및 설치 시방서에 따르면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상호 합의된 기간 내에 성능시험을 하고 성능시험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계약자가 공급, 설치토록 돼 있음에도 지난 3월까지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능시험을 해야하는데도 2013년도 세출예산에 성능평가용역 예산 5,000만원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토록 시정요구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부’직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이 기준을 어기고 ‘정관’ 및 ‘직제규정’에 본부(장) 직제를 두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정관’에 설치된 본부장 직제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맞게 조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따라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 직원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사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는 공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류전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면접전형 시 외부위원 1/2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음에도 채용시험 서류전형 위원 4명을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함은 물론 면접시험 위원을 공사 사장, 이사 등으로만 구성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훈계 및 주의 처분요구를 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의 ‘경력환산표’에 따르면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사원 20인 미만의 일반기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일부 직원에 대해 경력 산정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보수 1,290만2,610원이 과다 지급된 미흡한 운영을 지적하고 해당 직원의 경력을 다시 산정해 경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와 함께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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