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폴리실리콘 덤핑 예비판정 결과.
[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중국의 한국·미국·EU산 폴리실리콘 덤핑 관세 부과가 당초 우려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한국과 미국, 유럽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선 2.4~48.7%의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미국 기업은 평균 55%를 부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내 한국 폴리실리콘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폴리실리콘 덤핑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업체인 OCI의 관세율은 2.4%로 최저 관세율을 받았으며 한국실리콘의 경우 2.8%를 받아 경미한 수준이다.

또한 웅진폴리실리콘은 13.3%, KCC,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은 48.7%의 판정률을 받았으나 이 업체들의 경우 현재 폴리실리콘은 생산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덤핑 마진률에 큰 의미는 없다. 그 외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은 12.3%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받았다.

반면 미국 기업들의 경우 REC 57.0%, Hemlock 53.3%, MEMC 53.7% 등 평균 5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며 당초 함께 조사를 받았던 EU산에 대한 판정은 연기됐다.

이로써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미국 업체들에 비해 덤핑판정율이 낮아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시장 내에서 반사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당초 이번 중국의 폴리실리콘 덤핑조사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패널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EU의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해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관세 및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EU 집행위는 지난달 다수 회원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 태양광제품에 1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유럽 폴리실리콘 기업을 조사대상에 추가했으나 최근 EU의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쿼터)과 최소 설정가격을 중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폴리실리콘 덤핑 부과 판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폴리실리콘 수입 가격과 점유율도 이번 폴리실리콘 덤핑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내 국가별 폴리실리콘 수입량을 확인해보면 미국, EU,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국가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 양은 전체 수입량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량은 1만9,85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7.8%를 차지해 미국(3만2,678톤), EU(2만1,659톤)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가격 측면에서 보면 한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톤당 19.87달러로 EU의 21.6달러보다는 낮았지만 미국의 12.57달러보다는 높게 나타나 가격 역시 이번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 폴리실리콘 제품의 가격이 미국산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 중국의 폴리실리콘 덤핑 판정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폴리실리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실리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반덤핑 문제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이번 예비판정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받은 낮은 관세율이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중국 상무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종판정이 예비판정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예비 판정과 비슷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폴리실리콘 덤핑관세 납부업체들은 이달 28일부터 수출 시 덤핑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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