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면 실제로 엔진부품이 손상돼 시동 꺼짐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실험으로 직접 확인됐다.
 
가짜석유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와 물성연구, 이론 연구, 실험실 내에서의 간이 장치를 이용한 차량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차량피해에 대한 경고를 해왔지만 실제로 차량이 가짜석유를 주입해 실 도로를 운행한 실험을 통해 차량고장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는 가짜석유는 탈세의 문제일 뿐 차량고장 등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가짜석유 판매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가짜석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제 차량에 가짜석유를 주유해 사용가능 여부를 실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가짜휘발유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제 1, 4, 5호를 대상으로 NF소나타 차량을 이용했으며 배출가스 및 연비시험방법인 시내주행모드(CVS-75mode)와 고속주행모드(HWFET)를 적용했다.

1차 시내주행모드 실험 시 간헐적, 지속적 노킹현상이 발생한 한편 2차 실험 중에는 운행 중 시동이 꺼져버리고 재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킹현상은 이상연소에 의해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한다.

석유관리원은 고장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엔진을 분해해 확인한 결과 피스톤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용제 1, 4, 5호의 물성시험 결과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내에서 이상폭발을 일으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옥탄값이 각각 60, 58, 48으로 정상휘발유가 91~94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가짜휘발유는 엔진의 간헐적, 지속적 노킹현상을 일으켜 실린더 내부에 이상진동 및 이상연소를 야기해 결국 피스톤을 파손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관리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고장의 원인으로 가짜석유 사용을 의심하지 않아 정작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고스란히 손해를 본 운전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며 “이번 실험으로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고장이 명확해짐에 따라 가짜석유 사용은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휘발유 실험에 이어 가짜경유에 대한 실증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