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스보일러 사고 경향은

최근 사고는 보일러 기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원인 의해 발생하고 있다. 보일러의 보급초기 자연배기식(CF)이나 강제배기식(FE) 보일러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강제급배기식(FF) 보일러에서 오히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동배기구의 막힘이나 배기통내 응축수고임 등 기기 노후나 제품의 불량만이 아니라 기기의 잘못된 설치 위치, 시공 불량, 배기통의 잘못된 사용 등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 기준상 FF보일러는 설치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주거공간 안에까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칫 사소한 이상만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위원회의 결성 배경과 현재 활동상황은

98년 가스보일러와 관련된 사고가 한해 50여건까지 증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초기 보일러 제조사를 비롯 가스공급자, 산자부와 관계기관 임원급으로 협의회가 구성됐으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99년부터는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가 구체적인 활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련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재구성하게 됐다. 협조가 미비한 기관을 제외하는 대신 가스사고조사업무 전문가와 가스보일러 관련 전문연구원 등을 실무진을 포함 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협의회의 운영 성과는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시가스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680만대를 전산화하는 한편 각 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일러 점검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 안전점검원들에게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검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파악, 다양한 개선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협의회의 성과이기도 하나 최근 가스보일러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자 관련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사고 경향을 볼 때 보다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설치된 685만여대의 가스보일러들이 과거 법개정 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됨으로서 관련법의 경과조치로 시설이 부적합해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기준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CO중독사고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태다. 최근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일러의 설치상태 부적합, 급기구 없는 FE보일러의 사용, 골목길 반지하 보일러 배기통 설치문제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스보일러의 실내 설치금지규정, 내화실리콘 사용, 보일러내 CO검지기 부착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표준모델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CO검지기를 보유토록 함으로서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자와 사용자, 가스공급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공동보조와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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