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삼각산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19kW 규모 소형 태양광발전소.
[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 일환으로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공사비 단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그간 태양광발전소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던 지원정책 개선에 나섰다.

2012년부터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발전차액지급제도(FIT)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바뀜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울지역의 소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50kW 이하인 서울시 소재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으로 자가소비를 위한 태양광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RPS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해 5년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씩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은 1년간 발전실적을 모아 그 다음해에 일괄 지급되며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발전소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연간 약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경우 9월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2013년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30일까지 발전이 시작된 상태여야하며 신청 누적 용량이 10MW가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서 접수는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는 발전소 대표자 본인 내방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접수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 지급 승인신청서, 정보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2012년 발전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지급받는 경우 한국전력 전기판매 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지원정책을 도입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 정책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서울지역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접수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02-866-52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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