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처장
[투데이에너지] 2012년부터 시작한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에 대한 집중관리로 용제혼합형 가짜석유가 사실상 근절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반면 헥산 혼합형 가짜석유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메탄올 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윤활기유 혼합 가짜석유도 꾸준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2012년도 전체 용제 유통량은 전년대비 약 40% 감소했으며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 가능한 1, 4, 7, 10호는 전년대비 무려 56%가 감소했다. 그동안 용제의 약 절반이 제 용도로 유통되지 못하고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됐던 것이다.

늦게나마 가짜석유의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을 바로 잡았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석유제품 수급보고만 구축되면 이 땅에서 가짜석유 완전 근절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먼저 헥산 불법유통을 분석해보자.

용제 불법유통의 주요 맥을 끊게 되자 2012년 하반기부터 대구지역 길거리 가짜석유 중 헥산혼합형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길거리 가짜석유의 약 50%가 헥산 혼합형이다.

헥산 불법유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생산 유통의 전 단계 거래실적 자료를 분석해야한다. 삼성토탈, SK종합화학 등 국내생산 5개사로부터 매월 판매현황을 확보해 하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 사실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업소는 용제와 같은 방법으로 잠복·추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초기에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종 착지를 확인해 거래내역과 실제 착지가 맞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가능한 구속수사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메탄올 불법 유통이다.

메탄올은 가짜휘발유에 용제와 함께 항상 혼합되는 물질 중 하나이다.

메탄올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거래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간 거래실적만을 보고 받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요 수입사의 공급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이상 징후 업소를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탄올 불법 유통이 계속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석유관리원을 보고받는 기관으로 지정 받고 보고 기간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활기유 불법유통이다.

가짜경유의 주요 혼합물질은 단연 등유이지만 등유를 대량 혼합할 경우 차량연료의 윤활성이 저하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비점인 윤활기유를 혼합한다.

최근 3년간 윤활기유 혼합 가짜경유는 2011년 17업소, 2012년 29업소, 2013년 상반기 13업소가 적발돼 다소 증가하는 추세다.

윤활기유는 품질기준이 없는 중간유분이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상 수급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수급보고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보고 주기를 다른 석유제품보다 단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헥산 등 모든 가짜석유 원료 관리강화 방안은 용제와 같이 거래내역 보고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거래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게 현장단속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전산으로 투명하게 유통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석유분야도 수년 내에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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