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일본 내 태양광발전시설 폐기지침이 수립될 전망이다.

KOTRA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일본 내에서 태양광패널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대량 처분을 대비해 철거 및 폐기방법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 중이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힘입어 보급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에서 나오는 사용 완료 패널이 폐기되면서 새로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에서다.

태양광패널에는 납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폐기 방법에 대한 규칙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환경성 담당자 외 경제산업성,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소모임을 이달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반이 되는 작업그룹에는 패널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도 참여할 예정으로 연내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일본 각지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붕에 설치해 가정의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이러한 태양광설비 설치 가구는 이미 100만가구를 초과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20~25년 정도로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보급이 진행돼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폐기 진행이 예상된다. 또한 환경성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는 연간 35만t 정도의 폐발전 설비가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성은 가정용 장비 폐기 시 미숙한 업체가 해체를 담당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내용은 우선 주택지붕에 설치된 패널 철거의 구체적인 방법과 유리나 금속 등 재활용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 등 재사용이 어려운 부자재의 처분 방법 등이다.

또한 해체업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진 발생량 등 작업 위험을 조사해서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산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부위원회의 해체 실험으로 유리 등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산출하는 한편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 등을 분석하고 패널을 매립 처리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출 시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시점에서 처리비용까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부의 의견이 있어 처리 비용의 부담 방법을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수작업을 업체에 요구하는 유럽의 예를 참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화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예로 기업은 회수비용을 태양광 설비 판매 가격에 추가하고 소비자는 선불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폐기가 쉽고 환경친화적 소재 등의 개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처리 비용을 태양광설비 판매가격에 추가하는 방안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다면 가격경쟁이 심화될 우려도 있으며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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