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응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잠정 관세부과 없이 지속 진행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중국산 태양광패널 제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키로 중국 측과 합의한 것과 별개로 태양광패널, 전지, 웨이퍼 등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유럽 업체들이 중국업체의 불법 보조금을 제소하면서 EU 집행위는 이를 계속 조사해왔다.

반보조금 조사가 진행되면 9개월 한도 내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EU 규정에 따라 지난 6월6일부터 EU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평균 11.8%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심화됐고 중국과 6주간 협상을 거친 끝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끝없이 이어지던 분쟁이 일단락됐다.

EU와 중국은 중국산 태양광패널 수출 최저가격을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로 정하고 유럽 수요의 약 절반에 이르는 7GW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할 경우 7GW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나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EU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같은 합의로 반덤핑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따라서 EU집행위는 오는 12월5일까지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반덤핑 혐의와 반보조금 혐의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EU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동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반보조금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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