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개선 국제컨퍼런스에서 김인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그동안 평행선을 걸어오던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정부가 산업계와 콜라보레이션, 즉 상생을 시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국제사례를 통해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내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해외 GHG감축 의무이행 제도운영 동향’을 다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배출권거래국(DEHSt)의 케더린 브로우어스(Catherine Brouers) 팀장, 영국 Ecofys의 브람 보켄트(Dr. Bram Borkent) 박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초기에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결여돼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 및 산업계가 제기한 법적소송 내용과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의 실장이 ‘국내 GHG감축 의무이행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목표관리파트너십(TMPC: Target Management Partnership for Communication)그룹별 위원장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를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대응여건을 감안한 제도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에관공의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반영하겠다”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해외 경쟁업체와의 형평성을 잘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내외 연사 발표 후에는 해당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어졌으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반한 정부의 제도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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