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조된 지 26년 이상이 경과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 적용이 사실상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기 제조방법이 개선된 89년 이후 생산된 LPG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89년 이전 생산 LPG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대상 LPG용기가 증가해 LPG공급자와 소비자의 용기 교체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업계에서 제조 후 26년이 경과된 LPG용기는 일괄 폐기하는 것보다 용기 제조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생산된 LPG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배제하되 1988년 12월말까지 생산된 LPG용기에 대해서는 사용연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폐기 대상 LPG용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 LPG용기 공급이 부족해 LPG용기를 통한 동절기 가스수급에 어려움이 적지 않아 제조 후 26년 이상된 LPG용기 가운데 올해와 내년에 폐기될 LPG용기 중 재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LPG용기에 한해 폐기시기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제조된 LPG용기는 2015년 6월말까지, 198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제조된 LPG용기는 2016년 6월말까지, 1988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제조된 LPG용기는 2017년 6월말까지 폐기 LPG용기이지만 유예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개정안 마련에 LPG용기 부족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충전, 판매 등 LPG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LPG용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LPG업계는 도시가스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뚜렷해지기는 가운데 LPG용기 재검사비용은 물론 신규 LPG용기 구입비용 등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LPG용기 제조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대규모 시설투자, 2교대 생산을 위한 인력채용 등으로 투자손실이 적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5,000~6,000만원 안팎의 해외공장등록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을 통해 LPG용기 공급을 확대하려는 기업 또한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노후 및 유휴 LPG용기를 폐기한 것인데 용기부족을 이유로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후 LPG용기 교체를 유보하거나 중지 또는 지연하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관련 업계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LPG업계는 용기검사를 강화해 노후 및 유휴 LPG용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해 신규 LPG용기 구입을 지속하는 등 용기 제조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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