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서울시가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와 LED조명 설치를 의무화해 친환경 건물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m²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m²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조명 50% 이상의 설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LED 조명 설치 기준 상향은 지난 7월11일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 가량 강화한 것이며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적용·시행된다.

서울시는 설계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서울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 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1일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시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신설 △조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타 제도와 중복됐던 교통·문화재 등 평가항목 삭제 △위원회 의결조건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항목이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하고 설계단계부터 준공을 거쳐 사후까지 전 단계를 꼼꼼히 관리해 서울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시 에너지 기준 강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신축 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일환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지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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