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우선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최저에너지 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명령조치없이 생산판매를 금지 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일정기준이하 저효율기기의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효율기준이 의심되는 10개업체 24개모델제품을 수거, 현장조사한 결과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한 통일전구(주)의 형광램프1개 모델에 대해 99년 12월20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효율개선 안을 제출토록 했다.
김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