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으며 규격미달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태양·바람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축전지에 저장했다가 가로등의 전원으로 이용하며 주로 도로·공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됐다.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 핵심부품인 LED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국가 전력난시대에 에너지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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