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인식 기자] 독일이 EU REACH의 신화학물질관리 관련규제 위반 시 적용되는 징벌법안을 발효해 국내기업이 독일 진출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독일이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관리 강화를 위한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를 적용해 국내기업의 독일 및 EU 거래 시 REACH 규제준수 강화를 통해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발효된 독일의 신화학물질규제법은 산업 및 유통업계와 EU REACH 상의 규제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그 적용대상이며 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제품이 우려할 만한 소재를 포함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B2B 고객에게는 요청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5만유로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타인의 물건을 훼손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금고형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화학물질규제법 6조에 따라 유럽화학물질등록청(ECHA)의 신고의무 위반, 제품 내 유해소재 정보전달 의무위반, 안전관련 데이터 의무위반 사항 등 최고 5만유로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개별범죄 구성요건도 발표됐다.

KOTRA의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REACH 규제법에 따라 EU차원의 신화학물질관리 관련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5만유로까지 벌금, 규제 위반 시 최고 5년까지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독일 및 EU 거래 시 관련법 준수를 통해 혹시 모를 피해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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