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용제수급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유사휘발유 공급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특별단속반 발족식 장면.
산자부와 국세청, 석유품질검사소가 합동으로 유사석유 유통 근절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용제수급조정명령 특별단속반'을 발족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새롭게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을 반장으로 산자부 4명, 국세청 4명, 품검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특별단속반원은 정부가 지난 3월19일 용제판매를 금지하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기간동안 세녹스와 LP파워, ING 등 유사석유 제조업체에 용제가 공급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용제생산업체 공장 등의 실사를 통해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에 용제가 공급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번 기회에 유사휘발유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겠다"며 유사휘발유 근절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