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기용품 안전법 부령을 전면 개정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동향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1일 457개 품목의 가전제품 안전기준을 정한 ‘전기용품 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을 전면 개정하고 공포했다.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술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용품안전법’ 제8조에 그 취지가 명시돼 있다.

개정 전 부령에 따른 기술기준에는 대상제품마다 세세하게 재질과 수치 등이 정해져 있었다. 현재 제품개발속도의 가속화로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 등장도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수출입에 관련된 일본 내 규제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국제규격과의 정합화를 목적으로 제조사업자들이 신상품을 개발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돈하려는 것에 있다.

개정에 따라 종래에는 품목마다 상세하게 정해져 있던 기준이 ‘내열성이 있다’ ‘절연성이 있다’ 등의 성능 규정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유연하게 제품을 개발·설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처럼 규정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에 있어서 제품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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