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3일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한수원이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에 현행 법령상 최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예방정비 기간 중 지난 7월29일 오후 9시38분경 비상디젤발전기(A)가 교체작업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제어실 개선작업을 위해 비상디젤발전기(B)를 임의로 정지시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동작이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의 운영기술지침서 준수를 위반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동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업자 자체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키로 했다.

당시 고리 1호기는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핵연료는 모두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저장 중이었고 외부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돼 핵연료의 냉각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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