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정부가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골자의 5대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선수급, 후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담고 있다.

△소규모시설 완성검사 확대

산업부는 최근 평택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스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함에따라 소규모 LPG사용시설의 가스시설물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발소, PC방 등 소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도 법정 완성검사를 받게 되며 LPG충전소 안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지난 11일 발생한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는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부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사용한 게 원인이었다.

또한 LPG 충전소 내 금연규정이 미비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보고 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규정상 가스 충전 설비 8m 이내에서 화기를 취급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LPG용기 수급불안을 없애기 위해 제조 뒤 26년 후 폐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제조방법이 개선된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에는 ‘26년 후 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LPG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준에 누출검사와 도장검사를 추가하고 용기 이력제를 도입한다.

또 산업부는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검증된 부탄캔의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시설 개선으로 안전확보 주력

원전시설의 경우 장기가동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전설비의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에 나선다. 원안위 주관 국제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한다.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키로 했다.

△예방중심 시스템 구축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사고대응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활동 촉진과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 현장 활동을 제약하는 안전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서비스 수출 및 부처협업 강화

안전기술 개발과 인증·진단·컨설팅 등 안전서비스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상국에 한국의 안전제도·인프라 전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설비수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부처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기업·정부·국민이 상호 협력해 맞춤형 화학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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