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여름 전력피크기간(6~8월)에 국민이 쓰지도 않는 전력량에 대해 용량정산금 명목으로 1,200억원을 지급했으며 계통운전과 무관한 보조서비스 요금으로 45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공급예비력, 운영예비력, 무부하운전요금 및 보조서비스 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약 2주간 분석한 결과 실제 발전량과 무관한 무부하운전요금(용량정산금/CP)으로 1,200억원, 주파수를 조정해주는 예비력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서비스 역시 계통운전과 무관한 예비력에 대해 45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전정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일별 운영예비력(20분 내에 응동할 수 있는 발전기의 합)이 모두 400만kW를 넘었으며 평균 6~700만kW를 유지, 심지어 1,000만kW 이상이었던 날도 10일이나 됐다.

특히 총 90일 중에서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던 44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46일 동안은 사실상 발전사가 공급입찰만 했을 뿐 정지상태에서 무부하운전요금(CP)만 받아간 셈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계통운전을 하면서 EMS에서 계측된 순동예비력을 보면서 급전지시를 하게 되면 하루 평균 600~700kW라는 과다한 운영예비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며 “과다 예비력은 고스란히 전력구매비용 증가를 낳고 이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정희 의원은 “현재 전력거래소는 공급위주의 정산방식을 취하고 있어 발전사가 공급입찰만 하면 무조건 용량정산금(CP)를 주고 있어 계통운전을 잘못해 과다비용을 지급해도 한전과 국민들만 억울할 뿐 발전사는 손해될 것이 없는 구조”라며 “발전사의 투자보수비로 용량정산금이 불가피하다면 최소 운영예비력에 대해서만 용량정산금(CP)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거래정산방식 중 하나인 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요금은 계통운전을 보조해주는 전력량에 대해 지급하는 서비스로 주파수조정예비력(주파수추종 + 자동발전제어)에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기·대체예비력(20분 내에 응동하는 예비력), 자체기동발전량 등에 보조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8월 과다지급된 보조서비스 총액이 총 45억원에 달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주파수를 유지해주기 위해 필요한 순동예비력(주파수조정예비력)에 대해 보조서비스 요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과 상관없는 20분 내에 발전이 가능한 예비전력, 사실상 운영예비력까지 보조서비스를 주고 있다”라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통운전을 하면서 발전사에게 과다비용을 지급하는 전력거래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정희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보조서비스 과다지급 역시 각각의 예비력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추종예비력, 자동발전제어(AGC)예비력, 대기·대체예비력, 자체기동발전량 등에 대해 보조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전력거래소는 각각의 예비력을 정확히 계측할 수 없어 MW로 제시하지 못하고 정산금액을 각각의 예비력 단가로 나눠 MWh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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