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S아파트 384세대는 지난 1월 한전의 안내로 전기료 1,240만원을 냈지만 이중 납부였다. 과다납부액은 4일 뒤 돌려받았지만 관리비 문제로 주민을 놀라게 했다.

또한 충남 천안시 두정동 D아파트 324세대 역시 지난 3월 1,130만원을 납부했다가 2일 만에 돌려받았다. 정상요금 2,700만원 가운데 일부가 통장으로 결재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됐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많이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다수납액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및 환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과다납부한 전기요금은 모두 94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다납부 전기료는 2009년 178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41억원,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9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다납부 전기료는 주택용에서 특히 많았다. 주택용 연도별 과다납부액은 2009년 64억원에서 2010년 71억원, 2011년 69억원, 2012년 81억원, 올해도 벌써 43억원을 넘어섰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업용과 비교하면 과다수납액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도 연간 69억~85억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다.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과다납부액은 고객이 자동이체납기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이 잘못 판단해 별도로 수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발생하지만 아파트 등 관리비를 걷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돌려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다수납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수납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