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원전부품 서류위조와 납품비리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등 강력처벌을 단행했다. 특히 향후 재취업금지 등 원전산업계 비리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관련, 2,300건 가까운 서류위조를 적발해 관련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에서 “9월30일까지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을 기소했다”라며 “또한 인사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전부품 위조서류 적발 상황과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만2,712건의 품질서류에 대해 100% 전수조사를 완료한 결과 277건의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7,737개의 부품은 대부분 교체했으며 일부는 안전성 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와 관련해 총 27만4,922건의 품질서류 중 80%에 해당하는 21만8,119건의 서류를 조사 검증한 결과 2,010건의 위조사실을 밝혀냈다. 정부는 위조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으나 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이번 비리사태를 유발한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세부과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7월부터 금지했으며 구매계획 사전공개 100% 제도를 통해 특정업체 담합과 나눠먹기식 관행을 타파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원전부품 품질관리도 강화해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했다.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확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환골탈태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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