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정보교환 금지)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기업은 △LS(8억700만원) △LS전선(13억7,600만원) △대한전선(13억8100만원) △JS전선(13억4,300만원) △일진홀딩스 △일진전기(3억1,600만원) △서울전선(9억1,900만원) △극동전선(2억800만원) 등 7곳 63억5,000만원 규모로 일진홀딩스는 낙찰받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8곳 중 LS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6곳은 검찰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자력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지난 8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 요청에 따라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 업체의 담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월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기업 영업담당자들이 신고리 및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해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또한 이들 5개 기업과 극동전선 영업담당자는 물량배분 등 위 기본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신한울 1,2호기의 일부 품목에 대해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 및 결정하면서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경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합의해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를 협의·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용 케이블 입찰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관련 기관간 협업 및 보완을 통해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또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인 만큼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낭비가 방지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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