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에너지공기관 도덕성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대기업의 수법과 같은 유형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버금하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은 전력 및 에너지, 공항·항만·철도, 농림분야 관련 기관 등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10개)은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왔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정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대기업을 제치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유형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경쟁 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하는 유형에서는 건설 대기업에 이어 2위, ‘차후 납품 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하는 유형에서도 통신 대기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甲) 횡포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 경험한 유형별 불공정 거래 관행 중에서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하는 행위가 12.5%로 대기업 평균 8.4% 및 공공기관 평균 6.7%보다 높았으며 ‘필요할 때 마다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역시 대기업 평균 10.1%, 공공기관 평균 10.4% 보다 높은 비율(10.6%)을 보였다.

또한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13.5%가 협력사에게 10%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율을 요구했으며 25.0%가 7% 이하의 납품단가 인하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2011년 대비 개선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49.9%가 비슷하다, 39.6%는 다소 악화됐다고 응답해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에너지 공공기관 협력사들은 이들 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쳐야할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감액하는 것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50%), 경쟁 입찰 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 차후에 납품 시 단가인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속여 납품단가 인하(13.3%),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명목으로 단가 인하(10%)하는 유형이 주요사례로 조사됐다.

전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의 협력사들이 느끼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대기업 못지않다는 것은 아직도 정부기관 중심으로 갑(甲)의 횡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전력·에너지 공공기관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구두 발주 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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