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LS산전, 코오롱, 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사전 서면조사 5월6일~6월28일 진행)동안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적합업종 이행실태 점검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 건설에 납품했으며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으며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으나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오영식 의원은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조치를 요청(45일 이내 2회)하고 시정조치 불응 시에는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감점 조치 될 예정이다.

오영식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향후에도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라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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