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규 코원에너지서비스 전략마케팅팀 부장
[투데이에너지]에너지업계와 관련 기관은 독일의 열병합발전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31일부터 7박8일의 일정으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을 다녀왔다.

그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인터넷의 자료로만 소개됐던 독일의 열병합발전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독일 연방정부의 열병합발전 정책담당자와의 미팅도 가졌다.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어떻게 열병합발전법이 만들어졌고 열병합발전 보급을 확대하게 됐는지 알고 싶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 보급계획이 축소됐다는 이야기도 들었기에 많은 궁금증을 안고 독일로 출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독일은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25%를 열병합발전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열병합발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생산비율은 전체전력의 16%나 된다.

지금부터 독일의 열병합발전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열병합발전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열병합발전 지원정책이 결코 사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가사용자와 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니 열병합발전기(CHP)를 보급하기 위해 20kW 이하의 소규모 CHP에는 설치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열병합발전 시작

독일의 열병합발전은 △1998년 전력시장 자유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 추가설치 포기 등 3가지 이유에서 시작됐다. 2000년 4월 ‘열병합발전신규건설법’을 제정하고 2002년에 이를 ‘열병합발전 현대화법’으로 변경한 이후 2008년 6월 독일연방회의에서 기후변화보호 목표실적 부진으로 개정안을 의결해 2009년 1월 발효된 바 있다.

2010년 10월18일에는 열병합발전이 독일 기후변화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임에 합의해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12년에도 열병합발전법을 개정해 2020년까지 총전력생산량의 25%를 열병합발전으로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보급확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원법안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열병합발전 지원정책

독일은 열병합발전 운전지원금과 설치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자가용, 사업자용 구분 없이 모든 CHP에 매년 7억5,000만유로의 운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3억6,000만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운전지원금은 일반전기소비자들로부터 전기요금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는 △재생에너지부담금 △전력망부담금 △CHP부담금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독일정부는 다른 유로국가들보다 비싼 전기요금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기존 노후설비를 현대화하거나 열과 전기만 생산하는 설비를 CHP (2MW 이상)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도 신규와 마찬가지로 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에서는 20kW 이하 미니(Mini) CHP에 한정해 매년 2,000만유로의 예산을 책정, 운전지원금과는 별도로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의 영향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전체보급 대수 3만2,119기 가운데 50kW 미만의 소규모 CHP가 무려 3만176기인 94%를 차지하고 있다.

설치보조금 지원조건은 △기존 건물로 CHP를 이용한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CHP의 중복지원 불가) △1kWh당 최소 1.6kWh의 열저장장치 설치 △10kW 이하는 15% 이상, 10~20kW는 20% 이상 1차 에너지절감과 효율 85% 이상 △3kW이상 설치 시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설치 △지능형 열 관리·저장 시설, 열 및 전기생산 운영에 대한 제어규칙 필요 등이다.

또한 CHP 배열을 이용한 지역난방·냉방배관 설치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CHP에서 나오는 배열을 이용해 열 공급을 할 경우 연간 1억5,000만유로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신규 또는 기존 열배관 증설, 스팀을 중온수로 변경, 기존 열배관에 연결, 기존 열 배관 보강 등에 해당하면 지원된다.

2012년 7월부터는 CHP 배열 축열조(Storage) 설치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축열조가 CHP 보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인식됨으로써 새로운 개정 법안에 반영돼 신규로 설치하는 CHP의 열 또는 냉수 저장시스템에 지원하고 있다.

최소 저장용량 1㎥ 또는 CHP 시스템 0.3㎥/kW 이상 축열조 신설 시 ㎥당 250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50㎥ 이상일 경우에는 ㎥당 250유로, 투자금의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당 최대 500만 유로까지 지원해 준다.

이 밖에도 독일 정부는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CHP 시스템 자동화용 컨트롤러 설치 시 투자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소형 CHP(50kW까지)의 지원신청 절차를 전자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연간 전기생산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또 2MW 이하 CHP에 사용하는 연료와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10% 이상 높고 연간 운영효율이 70% 이상인 CHP설비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에너지세금을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열법’(2009년 1월 시행)에 의거 신축건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열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때 고효율 CHP의 폐열 이용 시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또는 CHP에 의한 전력생산(25% 이상)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건물도 개·보수할 경우 재생에너지 또는 CHP로 전력을 생산(12.5% 이상)토록 하고 있다. 

▲ 에너지업계와 관련기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독일의 열병합발전 정책을 알아봤다.(맨 왼쪽이 필자)
 ▲독일 열병합발전 정책의 시사점

독일이 전력산업과 온실가스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급정책이었다. 최근에는 1~50kW 미만의 소규모 CHP가 활발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 2000년대 초기에 열병합발전법안을 만들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전력부족 문제, 밀양사태에서 나타났듯이 특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갈등,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이후 국내 원전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우리나라의 열병합발전 보급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둘째, 독일의 열병합발전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대규모 발전소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하계·동계 전력피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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