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원전 하청노동자 피폭량, 정규직의 최대 18.9배’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 노동자 4명의 수치가 2.65mSv로 18.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2012년도에 실시한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 작업은 작업의 특성상 전문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 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이 작업을 수행한 4명의 평균 피폭선량은 2.65mSv로 일반 작업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선량을 나타냈으나 2.65mSv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선량한도 20mSv의 약 13%에 불과하며 이는 자연에서 1년 동안 피폭 받는 수준의 선량이다.

한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피폭선량이 1mSv가 넘으면 1만명당 1명이 일정한 잠복기를 거친 뒤 치명적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UN 과학위원회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 국제기구 기준으로 100mSv 이상 피폭됐을 경우 100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며 100mSv 이하에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관성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수원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뤄진데 비해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방사선 노출 측정조차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방사선 측정기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돼있으며 방사선 노출 측정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방사선작업종사자(한수원 및 협력업체 직원 포함)는 개인피폭선량을 확인하기 위해 법정 개인선량계 및 보조선량계를 착용해 1회 허용선량뿐 아니라 누적선량 등 방사선 노출량을 상시 측정, 관리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32조 및 시행규칙 121조(건강진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방사선 장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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