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계통감독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이현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를 전력계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전력계통의 신뢰도는 지난 2011년 9월15일 순환단전 사태 이후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30일 현행법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관리 기준을 제정·고시, 전기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계통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상시 감시·평가·조사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현재 의원은 “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해 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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