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EMS(K-EMS) 불법 복제 의혹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한전KDN등 관련기관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KDN은 국내 기술진의 노력을 통해 K-EMS가 개발됐으며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으로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KDN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K-EMS 기술을 적용한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타지키스탄 EMS 입찰의 경우도 알스톰사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가능’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MS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각 개발한 부분을 각자 보유하고 있으며 요청 시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KDN은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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