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판단을 얻더라도 개축은 할 수 없게 됐다.

산자부는 액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 향상이 될 경우 주거 · 상업지역 LPG충전소의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올해 2/4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향을 검토한 결과 8차례에 걸쳐 442건의 과제를 접수해 302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중 주거·상업지역 LPG충전소는 종전 법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나 법령의 변경으로 기존용도의 사용연장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개축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LPG충전소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 취지와 다른 시설과의 평평성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비 보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액법에 따른 안전성 확인, 정기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자부에서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 LPG충전소의 개축은 건축면적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LPG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CNG충전소의 건축은 허용하면서 LPG충전소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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