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호 한국도시가스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최근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제1차에너지기본계획상의 2030년 원전비중 41%를 2035년 22~29% 범위 내에서 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 및 경제성 등을 이유로 보급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LNG의 역할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동·하절기 전력피크수요와 전력수급불안 해소는 물론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체재로써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LNG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LNG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LNG를 이용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는 238~281만㎾(0.76㎾/RT)로 50만㎾급 복합화력발전소 5~6기의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전선 건설 및 대기오염배출 저감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의 경우 가스냉방 보급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벌써 전액 소진됐고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력난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력난의 주요 요인인 시스템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가스냉방기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자가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다. 일본의 경우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전력대란이 없었던 이유는 산업체 자가열병합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의 1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산업체 에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설비 비중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열병합발전은 ㎾당 45만원의 국가편익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자가열병합발전의 국가경제적 편익 및 실질적 분산형전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설치지원금 및 운영지원금 확대 등을 통한 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LNG벙커링사업 추진이다. 현재 LNG벙커링 사업은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와 셰일가스의 개발에 의한 LNG 가격안정화로 환경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LNG벙커링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 및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기술 및 표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등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위주보다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형평 과세다.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에 근거해 60원/㎏(47.8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B-C유는 17원/ℓ이 부과되고 유연탄은 비과세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국민의 74%가 사용하는 국민연료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사치품 등)과 맞지 않고 부과금도 타 세금에 비해 과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인 LNG는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및  왜곡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의 과세수준을 완화 내지는 형평적 과세수준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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