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최근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실기업이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아 지분만 팔아넘기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최근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인가를 받도록 하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과 동부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2월에도 동양그룹 등 4개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러나 STX에너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6,300억원에 일본계 금융회사 오릭스에 인수된 후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수천억원의 국부유출 논란이 있으며 동양그룹 또한 경영부실로 인해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발전사업은 재무능력이나 기술능력보다는 부지와 주민동의만 구하면 쉽게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며 “허가권 자체가 1조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가치로 평가돼 삽질 한번 안하고도 수천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STX, 동양과 같은 부실기업이 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선정방식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정권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장 STX와 동양의 발전사에 대한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매각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권만 팔아먹는 ‘먹튀’ 논란과 함께 지분을 인수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격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양수,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법인을 유지한 채 대주주만 변경될 경우에는 재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주주가 변경되면 최초인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 부실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고 또 다른 부실기업에 의한 인수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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