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FS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RFS(연료혼합의무화제도), RHO(열에너지의무화제도)를 통합해 상호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RFS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RFS제도 소개 및 국내 시행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석범 실장은 “RPS는 지난해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RFS는 오는 2015년 7월 시행될 예정이고 RHO는 2016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향후 장기과제로 전력·열·수송용 부문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합한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를 통해 의무자간 부족한 부분은 상호 거래를 통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관련 시장규모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에 따르면 RPS는 발전사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RHO는 건축물의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열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입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연료를 혼합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7월30일 RFS제도 도입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15년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정유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민간부문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다.

오 실장은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RFS제도의 도입 목적에서부터 추진 경과 및 현황, 시행 방안,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오 실장은 “RFS 의무대상자의 경우 제도 초기에는 국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스공급사(LNG, LPG)도 포함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FS 대상연료도 초기에는 현재 BD2(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 섞은 석유제품)로 시행 중인 바이오디젤 혼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원료 수급, 형평성, 인프라, 가격 영향 등을 고려해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실장은 RFS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무대상자의 목표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유연성 메커니즘에 대해 강조했다.

오 실장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RPS제도를 예로 들며 “당해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차년도 의무량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이행량을 제한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의무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차년도 이행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공급인증서’도 도입될 전망이다.
 
오 실장은 “혼합의무자의 의무 이행 유연성 메커니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급인증서’를 도입 할 예정”이라며 “특히 바이오 원료 종류의 다양성과 특성을 감안한 원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초기엔 신재생 연료가 혼합의무자에게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인증서가 불필요하지만 유연성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인증서 도입이 유리하다”라며 “특히 향후 장기과제로 전력·열·수송용 부문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합한 ‘통합형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유업계와 신재생에너지업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원료 확보방안과 향후 신재생에너지 연료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강후 의원은 “RFS제도가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RFS 제도 소개 및 국내 시행방안’을 주제로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과 ‘RFS 제도의 발전적 시행방안’에 대해 안지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좌장인 이진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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