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총에너지의 약 18%를 소비하고 있는 수송부문은 아직 대부분의 연료를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수송부문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가 201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 혼합비율은 물론 시행방법, 경제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여전해 정부의 해법찾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FS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앞으로 RFS제도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도 RFS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를 섞는 데 따른 가격 상승분에 대한 차이, 환경 문제, 원료 조달 등에 대한 시각차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RFS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정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먼저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은 “바이오디젤을 혼합할 시 가격 상승분은 3∼4원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혼합비율이 높아진다면 공장 가동률은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미 바이오디젤업계의 생산공급 능력은 120만kℓ까지 올랐으며 혼합비율이 3%로 증가하면 60만kℓ를 공급해야 하는 데 이미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5%까지도 가능하다”라며 “원료 조달에 대해서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과는 달리 바이오디젤업계의 원료 국산화율은 올해 34%에 이르며 2016년에는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RFS제도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이에 따른 국민 편익이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라며 “특히 바이오연료는 작물의 종류와 생산, 가공처리 방법에 따라 감축 효과가 매우 다양한데 지속가능성 여부는 물론 경제성,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가격 상승분이 3∼4원에 불과하다는 바이오에너지협회의 주장과 달리 석유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원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수용성이 문제”라며 “일반 국민들은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혼합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가격 상승만 체감하게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는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원도 회장은 “정유업계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바이오에너지 기술에는 소홀한 것 같다”며 정유업계의 관심을 촉구하는가 하면 이원철 본부장은 “정유업계도 올해 내수부진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업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김권성 산업부 팀장은 “정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간 이해관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양 업계가 먼저 협의을 통해 공동정책제안을 해준다면 정부입장에서 RFS 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관련 업계의 상반된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갈등관계를 좁히면서도 효과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생활주변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삼겹살 기름 등을 수거해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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