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비상장업체 주식 보유를 자진신고할 경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 “자진 신고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28일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한수원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력회사 지분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 비상장 주식 보유를 자진 신고했을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수원은 “오히려 자진신고와 관계없이 자체 감사로 비상장업체 주식 보유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라며 “자체 감사를 통해 비상장주식 보유 직원의 비위를 밝혀내 지난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11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추가적으로 지난 20일 S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직원 자료 등을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했다”라며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한 30여명을 포함한 비상장 협력사 주식 보유 전체 인원에 대해 11월 현재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한수원은 수사 요청 대상자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조치 예정이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협력사 주식은 조속히 처분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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