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하진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전기를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법’ 상의 발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거점지구 내에 지능형 전력저장장치, 디지털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분산형 전원장치 등의 설비 보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했으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정보의 제공·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거점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력거래소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개별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을 넘어 전력·IT 융합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많은 부분에 있어 여전히 ‘전기사업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전력망 확산 사업도 기존 법·제도의 한계에 막혀 전력·IT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지능형전력망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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